🌙 야간수당 계산기
밤 10시~새벽 6시 근무에 대한 야간 가산수당(50%)을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기본 임금82,560원
야간 가산(50%)41,280원
합계123,840원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 사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1조).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