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계산기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기본 임금41,280원
연장 가산(50%)20,640원
합계61,920원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실제 일한 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계산해봤다면, 조건에 맞는 일자리도 확인해보세요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