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근무 계산기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가산수당(50%)을 계산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3조·제56조
기본 임금41,280원
연장 가산(50%)20,640원
합계61,920원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로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실제 일한 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