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하루만 일해도 써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미교부 시 제재,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대처법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내용
-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와 담당업무.
- 단시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교부 의무
- 사업주는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또는 전자문서)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미작성·미교부 시 정규 근로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못 받았다면
-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을 모아두면 근로관계 입증 자료가 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기간제법 제17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