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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알바도 가입되나요

산재는 무조건, 나머지는 근로시간·기간 기준으로 갈립니다.

보험별 적용 기준

  • 산재보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루만 일해도 업무상 재해면 보상 대상이고,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 고용보험: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60시간 미만이어도 가입합니다. 일용직은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가입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 처리

  • 근무 중 다쳤다면 사업주 동의가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표번호 1588-0075).
  • 출퇴근 중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였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 제도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기준 보수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 보수액은 매년 바뀌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