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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법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5인 미만은 다릅니다.

가산 기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 연장근로(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근로(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50% 가산.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두 가산이 함께 붙습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5인 미만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한도

  •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 최대 52시간).
  • 18세 미만은 1일 7시간·주 35시간이 원칙이고, 합의 시 1일 1시간·주 5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제56조·제69조, 제11조(적용범위)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