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언제 받고 얼마인가요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 계산식과 예시를 담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보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식
- 주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8 × 시급
- 예)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근무 → (20÷40)×8×10,320 = 41,280원이 주휴수당으로 추가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도, 실제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주휴분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