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신고 절차
퇴직 후 14일, 진정 접수 방법, 소멸시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급 기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온라인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접수합니다.
- 상담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내역, 업무 대화 캡처가 핵심 증거입니다.
그 다음 절차
-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나 민사 소액사건 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퇴직금도 3년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제49조, 임금채권보장법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