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최저임금과 수습·주휴 포함 계산
시급 10,320원 기준, 월급 환산과 수습 감액이 가능한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준 금액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수습기간 감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업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청소, 주방보조, 상하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처럼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현재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2024년부터 산입 제외 비율 0%).
위반 시
-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 미달분은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28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