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장님 채용 체크리스트
채용 전 준비 서류와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채용 전
- 표준근로계약서를 준비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을 명확히 적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표준 서식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법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채용 여부를 지원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가족 직업·재산 등) 요구는 금지됩니다.
채용 후
- 근로자 입사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
-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 임금 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줘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세무 일정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법인은 분기),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신고·납부합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근거: 근로기준법 제42조·제48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