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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떼는 알바, 괜찮은 걸까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퇴직금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3.3%의 의미

  •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즉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로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면 고용보험 이력이 남지 않아 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등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근무시간 지정, 대체 불가 여부 등)로 근로자성이 판단됩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 3.3% 처리를 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과 신고

  • 3.3%를 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지급명세서에서 내 소득이 어떻게 신고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4다29736 등)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