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연차, 알바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형태(알바·계약직 포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습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상시 5인 이상)
-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60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