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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 규칙 (만 18세 미만)

필요한 서류, 가능한 시간, 금지 업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나이와 서류

  • 만 15세 이상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3~14세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일

  •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일할 수 없습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재보험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소년이라 시급이 낮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4조·제66조·제69조·제70조, 청소년보호법 제29조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