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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정확히 보기

180일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입니다. 자발적 퇴사 예외도 정리했습니다.

기본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 기초일수 기준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유별 증빙이 필요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 시행규칙 별표2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이용하세요.